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무료공인중개사무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및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운영하는 것.
구는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참여 업소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 진행을 하게 됐으며,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등과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무료 중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지역내 거주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가 ‘부동산 무료공인중개사무소’란 스티커가 부착된 중개사무소에 이를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시하면 건축물대장(공부상)에 건물용도가 주거용이고 5000만원 이하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무료중개수수료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