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국민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 수급자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무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17 18: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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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21일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무료공인중개사무소’를 지정·운영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무료공인중개사무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및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운영하는 것.

구는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참여 업소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 진행을 하게 됐으며,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등과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무료 중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지역내 거주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가 ‘부동산 무료공인중개사무소’란 스티커가 부착된 중개사무소에 이를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시하면 건축물대장(공부상)에 건물용도가 주거용이고 5000만원 이하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무료중개수수료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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