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원산지관리 추진반은 농산물의 원산지표시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어 원산지를 파악해안심하고 소비토록 하기 위한 것.
이에 구는 100㎡ 이상 규모의 음식점에 대해 허위표시와 미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고 10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쇠고기는 모든 용도로 조리해 판매제공한 음식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됐으며, 특히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 미트볼 등 쇠고기 가공품을 이용한 조리음식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돼지고기, 닭고기는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으로 이용한 조리음식이, 쌀은 원형을 유지해 밥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김치류는 배추김치로서 절임, 양념 혼합 등 과정을 거쳐 그대로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발효 또는 가공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실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방법은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해야 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100㎡ 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메뉴판이나 게시판 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할 수 있다.
집단급식소는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월간 메뉴표를 가정통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취사장 비치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이를 식당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게시하거나 푯말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품목별 표시방법은 쇠고기를 조리한 음식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과 함께 한우, 육우, 젖소 등의 종류를 표시하고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그 밖에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를 조리한 음식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하고 원산지 등이 서로 다른 원료를 섞은 경우 섞은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