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홍보 강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16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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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규모 업소 계도… 원산지 관리 추진반 신설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8일부터 식품안전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원산지관리 추진반’을 구청 지하1층 아트리움 옆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16일 구에 따르면 원산지관리 추진반은 농산물의 원산지표시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어 원산지를 파악해안심하고 소비토록 하기 위한 것.

이에 구는 100㎡ 이상 규모의 음식점에 대해 허위표시와 미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고 10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쇠고기는 모든 용도로 조리해 판매제공한 음식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됐으며, 특히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 미트볼 등 쇠고기 가공품을 이용한 조리음식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돼지고기, 닭고기는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으로 이용한 조리음식이, 쌀은 원형을 유지해 밥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김치류는 배추김치로서 절임, 양념 혼합 등 과정을 거쳐 그대로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발효 또는 가공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실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방법은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해야 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100㎡ 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메뉴판이나 게시판 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할 수 있다.

집단급식소는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월간 메뉴표를 가정통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취사장 비치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이를 식당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게시하거나 푯말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품목별 표시방법은 쇠고기를 조리한 음식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과 함께 한우, 육우, 젖소 등의 종류를 표시하고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그 밖에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를 조리한 음식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하고 원산지 등이 서로 다른 원료를 섞은 경우 섞은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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