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소유한 기업체가 시에서 정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실시,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교통난 완화에 노력을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을 소유한 기업체이며, 교통량 감축대상은 시설물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자동차이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는 승용차 부제(2부제, 요일제, 5부제, 10부제)운행, 주차장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시차출근제,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원, 승용차 함께 타기, 업무택시제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7월31일까지 구청 교통행정과에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계획에 따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7개월 이상 연속해 이행하면 이행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결정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참여 기업체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 중 경감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구는 앞으로도 교통난 완화 및 대기오염을 줄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에 관내 기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490-3482)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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