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용 은행계좌 개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15 18: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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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납부곤란 주민위해 오는 21일~이달말까지 운영 강남구(구청장 맹정주)가 2008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인 이달 말까지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구에 따르면 먼저 구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해외여행, 지방출장, 노환으로 인한 거동불편, 인터넷 등으로 세금납부가 곤란한 구민들을 위해 ‘재산세 납부용 은행계좌’를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구민이 재산세액을 해당계좌로 입금하면 구청에서는 은행에 대납한 후 영수증을 납세자 주소지로 우송한다.

또한 구는 재산세 과표 적용률 상승 등 재산세 인상에 따른 전화 문의를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14일부터 31일까지 콜센터를 운영한다.

고지서재발급, 주소이전, 부과기준일 등 단순한 문의사항은 콜센터에서 응답하고, 고지된 세금에 대한 상세 문의 등은 직원들이 직접 안내한다.

아울러 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에 특별근무팀을 편성, 고지서재발급 업무를 처리한다.

이밖에도 재산새 납부 마지막날을 앞두고 많은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예상,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1층 민원실에 고지서재발급 창구가 개설돼 운영된다.

한편 구는 오는 11월 모범납세자들을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2104-1452)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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