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1.6% 증가한 것으로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상승한 원인은 올해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5% 인상돼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55%, 토지와 상가 등의 건축물은 65%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구는 이에 서민주택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대비 세부담 상한제를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는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 주택은 50%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징수된 재산세 중 40%가 시세로 전환돼 각 자치구에 균등 배분함에 따라 구는 시세로 포함된 236억2300만원보다 14억5000만원 증가한 250억7300만원을 공동세 전입금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단체간 세입격차를 줄인다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했으며, 내년에는 전체 재산세의 45%를, 2010년에는 50%를 시세로 전환해 각 자치단체에 나눠주게 된다.
아울러 이번 재산세 부담자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기간내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식은 금융기관 및 인터넷(http:// etax.seoul.go.kr 또는 한글명 ‘서울시세금’)으로 하면 된다. 만일 고지서 분실 및 주소이전 등의 이유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주민은 구청(부과과)이나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50%)와 토지분(상가 등의 부속토지, 나대지, 농지, 임야 등)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가 연간 5만원 이하인 경우 이번에 일괄 과세된다.
기타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구청 부과과(480-1350)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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