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농·수·축산물원산지표시 관리 관련 법령 개정과 미국산 소고기의 유통으로 원산지표시 대상 관리업소가 확대됨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 것. 이에 구는 철저한 단속을 위해 과장 1명, 직원 6명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추진반을 설치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7월7일 고시돼 소고기 원산지의무표시대상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까지 확대되고, 쌀도 100㎡ 이상(집단급식소 제외) 음식점으로 확대, 실시 됐으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 김치는 12월22일부터 시행된다.
원산지표시는 축산물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괄호에 소고기의 종류를 표기하며,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기재해야 한다. 쌀도 국내산은 국내산으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으로 표시하고, 단 혼합인 경우 그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
원산지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고, 집단급식소에서는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해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게시해야 한다.
구는 이번 조직된 식품안전추진반을 통해 100㎡ 이상 규모의 음식점에 대해 허위표시와 미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하며,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원산지 및 식육종류의 허위·둔갑표시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인·허가업소의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과 된다.
구 관계자는 “식품안전추진반 운영으로 불법 농축수산물의 유통을 막아,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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