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가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와 사용에 대한 불법성을 강조한 이유는 최근 고유가로 인해 휘발유가격이 치솟자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와 구매가 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구는 이에 유사석유제품의 불법성과 환경오염문제를 홍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먼저 구는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의 연료계통부품을 부식시키고, 고무재질을 변형시켜 엔진화재의 원인이 되며 다량의 유해가스를 배출해 환경오염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또한 유사휘발유에 함유된 메탄올과 톨루엔은 암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맹독성 유해물질이라고 밝히고 1조원 이상 세수탈루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구는 유사휘발유 사용자에 대해서도 저장시설을 갖추고 사용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반차량에 주유할 경우에도 50만원의 과태료처벌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유사휘발유제품 신고포상 제도(제조업자 최고 700만원, 주유소 50만원, 판매자 5만원)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니 한국석유품질관리원(1588-5166)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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