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지정제도 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10 19: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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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연중 신청받아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모범음식점 지정 제도를 운영, 지역내 음식점 중 청결하며 음식 맛이 좋고 서비스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2008년 7월7일 현재 신규 영업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지역내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다. 주류 취급업소와 혐오식품 취급업소 등은 제외된다.

고궁·박물관 등 주요관광지 주변, 관공서·역·터미널·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과 교통편의성 및 접근성이 양호한 곳이 우선지정 대상지역이다.

업소 실태조사 후 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로 지정되며, 지정 시 연 1회 20만원 상당의 물품, 5000만원 한도의 육성자금 융자, 모범업소 표지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2670-4717)로 문의하면 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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