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0일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광고물을 정비하고 요건을 구비한 경우, 자진신고시 허가 또는 적법 처리해주는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12월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광고물은 미허가, 미신고 및 법령위반 고정광고물로 자진신고시 이행강제금 등을 면제하고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은 자진신고시 적법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광고물은 기간내 자진 정비시 적법하게 보완해주고 신고시 적법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를 위해 구는 신고기간 동안 전담창구를 개설하는 한편 인력을 배치해 업무 신속성을 확보하고 위치도, 도안, 설계서, 시방서 등 허가·신고 관련 서류는 현시점에서 구비 가능한 서류로 간소화해 자진 신고율을 높이기로 했다.
문의는 도시디자인과(950-3919)로 하면 된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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