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공공용지 사용료는 도로나 하천부지의 일부를 주민이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것.
구는 형평성 차원에서 고액ㆍ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실시, 강도 높은 체납처분 및 강제징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사용료 체납자에 대해 우선 이달 말까지 납부기한을 정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체납금의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기간내 미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해 소유재산을 압류, 공매처분하거나 인ㆍ허가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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