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사용 체납금 강력히 징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8 2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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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가 이달부터 내달 말까지 공공용지 사용료 체납금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기부과된 사용료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실시한다.

8일 구에 따르면 공공용지 사용료는 도로나 하천부지의 일부를 주민이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것.
구는 형평성 차원에서 고액ㆍ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실시, 강도 높은 체납처분 및 강제징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사용료 체납자에 대해 우선 이달 말까지 납부기한을 정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체납금의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기간내 미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해 소유재산을 압류, 공매처분하거나 인ㆍ허가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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