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주민등록표-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불일치 정정신청 받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8 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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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등에 있어 불편을 겪어왔던 강서구(구청장 김재현)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구는 이달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를 ‘주민등록표-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10월31일까지 생년월일 정정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정정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 중 원하는 쪽을 선택해 정정신청 할 수 있다.

신청부터 최종 정정까지 주민등록표는 1~2일, 가족관계등록부는 재판(가사비송사건 처리절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약 3개월이 소요된다.

주민등록표 정정을 원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표 정정시 직권정정 가능한 공부(운전면허증, 농지원부 등) 외에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학적부, 예금통장, 사업자등록증 및 각종 국가자격증 등 10여종의 공부(公簿)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관련기관과 협의, 무료로 일괄 정정해 준다.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공부의 경우 정정까지 약 1개월이 걸린다.

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경우에는 비송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법률전문가와 상담한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구조공단에서 재판절차를 대행해 준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시 비송절차에 따르는 제반비용(1인당 4만7000원)은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박순광 자치행정과장은 “현재 강서구 주민 중 849명의 공부상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면서 “올해 10월말까지 정정 신청을 하면 모든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관계공부의 주민등록번호도 한꺼번에 정정해주는 만큼 해당 주민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 (2600-6313)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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