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 대상자는 친부모의 이혼, 가출, 사망, 질병, 수감 등의 이유로 친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양육될 수 없는 위탁아동을 위탁가정내에서 보호 및 양육하는 위탁부모이며, 그 중에서 혈연관계로 맺어진 대리양육 위탁부모(조부모 및 친인척)와 입양부모들이다.
교육은 가정위탁보호사업 및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안내, 위탁아동의 특성, 올바른 위탁아동 양육방법 및 좋은 부모역할과 아동을 키우면서 고충이나 아동과 풀 수 없는 상황에 대해 1:1상담을 가졌다.
한편 구는 하반기에도 위탁부모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꿋꿋하게 생활하는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계속 부모교육을 실시해, 위탁가정 안에서 위탁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봉양 받을 시기에 손자손녀를 위해 애쓰는 것에 감사하다”며 위탁아동 양육에 힘쓰는 위탁부모님의 노고를 치하하며 “사랑으로 돌본 아동들이 미래 사회에 휼륭하고 장한 사회인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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