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식품·공중위생업소·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의료기관 및 약국, 안경원 영업자는 폐업 신고시 구청에 위생업소 폐업 신고 후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민원인은 보건소 또는 세무서 중 먼저 방문하는 기관에서 양 기관의 폐업신고서만 별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폐업신고 서류를 받은 기관은 폐업신고서 처리 후 처리결과와 폐업신고서류를 타 기관으로 팩스 등으로 즉시 발송해 폐업신고를 처리한다.
구 관계자는 “폐업신고 하는 영업자들이 양 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하는 시간·경제적 부담 해소와 미신고로 인한 현지 확인과 미 폐업 신고로 인한 면허세 부관 등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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