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허가 받아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7 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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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신고제→등록제 변경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난달 16일부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 결혼중개업에 관한 신고·등록업무에 대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다.

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 안정적 가족생활 영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강화 조치다.

기존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업체 중 국제결혼 중개업소는 3개월 내에 등록을 하고 각각 신고,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또한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신고, 등록을 각각 필해야 한다.

가정복지과 관계자는 “서류심사과정에서 부적합 사유가 발생하면 신고서가 반려돼 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없다”며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결격사유는 없는지 확인 후 접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만일 기존 결혼중개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3개월 내에 신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당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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