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 안정적 가족생활 영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강화 조치다.
기존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업체 중 국제결혼 중개업소는 3개월 내에 등록을 하고 각각 신고,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또한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신고, 등록을 각각 필해야 한다.
가정복지과 관계자는 “서류심사과정에서 부적합 사유가 발생하면 신고서가 반려돼 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없다”며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결격사유는 없는지 확인 후 접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만일 기존 결혼중개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3개월 내에 신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당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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