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자진신고 받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6 17: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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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요 간선·이면도로 옥외광고 대상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12월말까지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구는 현재 지역내 총 3만6000여개의 광고물중 1만2963개(36%)가 불법으로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자진 신고기간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먼저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내에 신고전담 창구를 설치해 요건구비 광고물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시키고, 허가·신고 서류 최소화해 신고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자진신고 기간 홍보를 통한 불법광고물 제거하고, 옥외광고업자 등 교육 실시로 불법광고물 제작 및 설치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원색사진, 원색도안, 건축주·토지주 승낙서, 설계도서, 시방서 총 5개의 허가·신고서류에서 설계도서, 시방서를 제외한 3개의 신고서류로 최소화 했다. 또한 요건구비 광고물은 자진 신고 시 적법으로 간주하고, 요건불비 광고물은 적법하게 보완 신고 시 적법으로 간주해 허가·신고처리하기로 했다. 요건불비 광고물은 기간 내 자진 정비 시 불문처리해 이행강제금을 면제한다.

특히 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서적 악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유해(음란 전단 등)광고물 부착 및 배포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벌과는 별도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고발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문의 (890-2247)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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