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는 이달 1일부터 한 달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및 납부를 받고 있으며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고 및 납부를 받는 재산할 사업소세는 과세 기준일(7월1일) 현재 지역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소 건축물이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신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고 납부만 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를 초과 부담해야 하고 신고는 하고 납부를 안 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지연일수×10000분의 3)를, 신고 및 납부 둘 다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기한내에 구청 부과과(2289-1267)로 우편 또는 Fax(2289-1730)로 제출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서울시 소재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단, 서울시외 지역에서는 우체국에서만 납부할 수 있다고 한다. 신용카드 납부는 신한, 현대, 삼성, 롯데, BC카드만 가능하며 인터넷 ‘서울시세금’ ‘http//etax.seoul.go.kr’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할 사업소는 사업장 설치로 소요되는 행정 재정 수요 및 환경 개선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라며 “개별 사업소 총면적 330㎡초과하는 사업주가 이달 말까지 사업소세(재산할)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 불성실신고나 납부불성실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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