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민고객의 권리’ 제도 이달부터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6 17: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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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민원응대의 개선과 부정·부패 퇴출을 위한 ‘구민 고객의 권리’ 고지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했다.

6일 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구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지위를 공무원이 인식시켜 주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고객감동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것.
직원들은 내방민원 처리 또는 현장 방문 시 제일 먼저 ‘구민고객의 권리문’에 자필 서명 후 이를 구민 고객에게 전달하며, 구청 민원실 및 각동 주민센터에도 권리문을 제작·게시할 예정이다.

구는 본 제도를 통해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향상시켜 부패 Zero, Clean 영등포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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