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3조와 제 4조, 동법 시행령 제 11조 제 7호 등을 근거로 건축면적 1000㎡ 이상 건설 공사장의 울타리(담벽)에 이미지(아파트 브랜드) 광고, 문자 표시, 가로 간판, 가림막에 건설사명 표기 등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다.
단, 현장 조감도와 주민 안내 표시, 용산구 홍보 광고 등은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 적발시에는 미이행 업소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며 강제 철거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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