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불법 기업 광고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6 17: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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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내달 14일까지… 區 홍보 광고는 제외 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지역내 대형 공사장의 불법 기업 광고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6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3조와 제 4조, 동법 시행령 제 11조 제 7호 등을 근거로 건축면적 1000㎡ 이상 건설 공사장의 울타리(담벽)에 이미지(아파트 브랜드) 광고, 문자 표시, 가로 간판, 가림막에 건설사명 표기 등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다.

단, 현장 조감도와 주민 안내 표시, 용산구 홍보 광고 등은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 적발시에는 미이행 업소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며 강제 철거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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