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안내서 구청등에 배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6 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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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법령 개정등 정비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관한 종합 안내·처리 지침서인 ‘주민생활지원업무매뉴얼’ 책자를 정비해 각 동주민센터와 구청 민원실 등에 지난 1일 배포했다.

6일 구에 따르면 이는 하나의 책자로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관한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안내 지침서.

이번 발간은 지난해 7월 최초 발간에 이은 것으로, 1차 발간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을 추가했으며, 그동안 법령 개정 등으로 바뀐 부분이나 폐지된 사항을 정비했다. 또한 1년간 사용하면서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이해를 못했던 부분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폭 수정했다. 특히 분야별로 구분 색인화해 누구나 손쉽게 찾아 볼 수 있고 내용이 달라지거나 더 추가해야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가제식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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