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주요 설치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 건축공사장 ▲20m 이상 간선도로변 건축공사장 ▲사업시행 인가에 의한 공동주택 공사장 등이다.
구는 주변과 조화되는 벽화 및 구청 상징물 등을 디자인 해 설치할 예정이며, 벽화설치 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자연적 느낌의 저채도 색상을 사용한 홍보물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당 회사의 상업적 문구는 지양토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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