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고객의 권리’ 미리 알려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2 19: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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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서 민원인에 제시
마포구, 오는 7일부터 실시



‘구민고객께서는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모든 민원현장에서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하는 ‘구민고객의 권리’를 제정,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민고객의 권리는 미란다 원칙을 준용해 청문, 인·허가, 현장확인 점검 등 주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민원을 처리할 때 공무원이 구민의 권리를 미리 알려주도록 한 것.

구민고객의 권리문에는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청문 인허가 현장확인 점검 등을 수행하는 마포구 공무원들은 민원을 처리하기 전 자필서명이 들어간 ‘구민고객의 권리문’을 전달한 후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민원발급 등 생활민원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청문, 인허가, 현장 확인 점검 민원의 경우 구민들이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민원처리를 경험하고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구민고객의 권리를 깨끗한 마음으로 섬김으로써 행정 신뢰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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