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간판 내달까지 자진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2 18: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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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쾌적도시 만들기 일환 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광고물이 아름다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정하고, 광고주를 대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 및 정비안내를 한다.

2일 구는 지난달부터 내달까지인 자진신고기간내 광고주 스스로가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간판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도시미관 및 건전한 광고문화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8월까지 불법(고정)광고물을 자진신고토록 유도하기 위해 안내문을 6월에 발송했으며, 요건구비에 적합한 광고물은 신고 및 허가 처리했다.

또한 불법간판 무료정비 계획에 의해 광고주들이 철거신청서를 제출하면, 9월15일부터 30일까지 무료 정비할 예정이며, 위 기간내 자진정비 및 철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2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구내 광고물 현황은 총 2만6989건으로, 불법광고물이 1만3218건(요건구비 5914건, 요건불비 7304건)을 차지하고 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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