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는 지난달부터 내달까지인 자진신고기간내 광고주 스스로가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간판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도시미관 및 건전한 광고문화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8월까지 불법(고정)광고물을 자진신고토록 유도하기 위해 안내문을 6월에 발송했으며, 요건구비에 적합한 광고물은 신고 및 허가 처리했다.
또한 불법간판 무료정비 계획에 의해 광고주들이 철거신청서를 제출하면, 9월15일부터 30일까지 무료 정비할 예정이며, 위 기간내 자진정비 및 철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2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구내 광고물 현황은 총 2만6989건으로, 불법광고물이 1만3218건(요건구비 5914건, 요건불비 7304건)을 차지하고 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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