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단 차량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1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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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민원다발지역등 16일부터 실시 관악구(구청장 김효겸)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CCTV가 차량에 탑재된 주차단속 차량(사진)을 이용해 오는 16일부터 주행형 주차단속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행형 CCTV 장착 차량은 시속 40~50Km 정도로 주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위반차량의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정확한 단속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구는 최근 주행형 주차단속 차량 3대를 도입했으며, 오는 15일까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친 후 본격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주요 단속지역은 지역내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마을버스 노선, 어린이보호구역, 민원다발지역 등이다.

단속 방법은 도로변에 무단 주차된 차량에 대해 단속차량이 주행하면서 1차 단속(촬영)을 한 후 5분 뒤 2차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구는 이번 CCTV 장착 차량 단속을 통해 민원인과의 마찰을 피하고 단속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도로변의 무단주차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도 기동성이 떨어져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 차량을 이용한 단속이 가능하게 되어 도로변 기능회복은 물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속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들이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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