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1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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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서 11일까지 실시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오는 11일까지 구청 1층 OK민원센터에서 ‘사법연수생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무료법률상담은 사법연수생들의 실무수습기간을 활용함으로써 이뤄진 것으로 제39기 사법연수생 2명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법률상담은 사법연수생들에게는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통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무료로 법률서비스 혜택을 제공받는 기회가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된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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