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무료법률상담은 사법연수생들의 실무수습기간을 활용함으로써 이뤄진 것으로 제39기 사법연수생 2명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법률상담은 사법연수생들에게는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통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무료로 법률서비스 혜택을 제공받는 기회가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된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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