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에 따르면 구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크게 권역별, 유형별 가이드라인으로 구분되며 ▲정보량의 최소화 ▲건축과 광고물간의 질서 ▲지역과의 조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우선 구는 구 전역을 ‘도로 폭’과 ‘주 이용행태’를 기준으로 5개 권역(중점권역, 일반권역, 상업권역, 보전권역, 특화권역)으로 나누고, 지역 특성에 맞는 광고물을 제작·설치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1업소 1간판’ 원칙 하에 권역별로 간판 총 수량을 제한하고, 점별·직접 조명과 화면이 변하는 방식의 광고물은 상업권역과 특화권역에만 허용한다.(상업권역은 심의를 거쳐 허용)
간판의 규격과 표시내용은 최소화하고 판류형(기둥간판) 대신 입체 문자형 간판을 권장한다.
또한 구는 간판을 유형별(가로형, 돌출형, 지주형, 창문부착형, 주유소 및 가스 충전소 간판)로 분류하고 설치장소에 따른 크기, 위치, 표기내용 등을 상세하게 규정해 무분별한 간판설치를 막을 예정이다.
예를 들어 가로형 간판의 경우 가로길이는 업소 전면 폭의 80% 이내(최대 10m), 세로 길이는 판류형 80cm, 입체형 45cm 이내로 제한하는 식이다.
성덕기 건설관리과장은 “옥외광고물은 상업수단인 동시에 도시경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나간다면 업주와 주민들 모두에게 동시에 이익이 되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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