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정비사업은 불법간판이 도시경관을 해치는 점과 과다하게 설치된 점멸조명이 에너지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
구는 이를 위해 각 업체들에 안내문 발송, 구청 소식지, 구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불법간판 제거’와 ‘간판 설치 사전 허가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구에서 불법간판 제거와 사전허가제 홍보에 주력하는 이유는 간판 설치를 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을 모르는 사업주들이 많다는 이유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생계형 업주들을 위해 불법간판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미뤄왔던 게 사실이다”라고 말하며 “이제는 디자인과 도시환경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든 만큼 더 이상의 방치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허가사항임을 모르는 사업주들은 간판이 튀고 화려해야 사업이 잘된다는 판단으로 ‘더 크고 더 잘 보이는’ 불법간판들을 설치해 온통 네온사인으로 뒤덮힌 건물도 등장했다.
구 관계자는 “이미 설치했던 간판을 떼어내야 하는 업주들의 경제적, 심적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간판 규정에 따른 전체의 질서와 균형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구 간판 규정에는 20m 이상 도로변과 뉴타운-재개발-재건축-디자인서울 거리 조성지 등에는 간판을 1개만, 일반권역 및 상업지역에는 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한 점멸조명은 사용할 수 없고 1층에는 판류형 간판(세로 폭은 80cm 이내), 2, 3층에는 입체형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문자의 크기는 45cm 이내로 표기해야 한다.
돌출간판의 경우에는 5층 이하에 해당되고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을 경우 4m) 이상, 간판의 세로 크기는 3m 이내다. 창문이용광고물은 허용되지 않으나 1층 창문 또는 출입문에 한해 세로 폭 20cm 이하의 안전띠 형태는 부착가능하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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