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재 종량제봉투 사용 의무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29 18: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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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내일부터 시행 내달 1일부터 연탄재 배출도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야 한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폐기물 관리조례’가 지난 4월30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연탄재도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분리 배출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연탄재 분리배출은 연탄재에도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 구 관계자는 “과거에는 배출된 연탄재의 대부분이 종량제 봉투를 지원해주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정에서 나왔으나 최근에는 99%정도가 화원과 음식점 등에서 배출돼 사후 처리가 잘 이뤄지지 않아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구는 동 조례 개정으로 내달부터 쓰레기 무단투기로 적발된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진술 기회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게 했다. 의견진술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로 접속 후 종합민원메뉴>전자민원창구>대형생활폐기물>청소/재활용/현수막민원>의견제출 순서로 클릭해 의견제출서를 작성, 등록하면 된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주민은 구청을 방문,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기존 우편물을 통한 방식보다 신속하게 의견제시가 가능해져 관련 부서의 업무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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