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연탄재 분리배출은 연탄재에도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 구 관계자는 “과거에는 배출된 연탄재의 대부분이 종량제 봉투를 지원해주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정에서 나왔으나 최근에는 99%정도가 화원과 음식점 등에서 배출돼 사후 처리가 잘 이뤄지지 않아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구는 동 조례 개정으로 내달부터 쓰레기 무단투기로 적발된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진술 기회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게 했다. 의견진술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로 접속 후 종합민원메뉴>전자민원창구>대형생활폐기물>청소/재활용/현수막민원>의견제출 순서로 클릭해 의견제출서를 작성, 등록하면 된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주민은 구청을 방문,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기존 우편물을 통한 방식보다 신속하게 의견제시가 가능해져 관련 부서의 업무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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