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구는 법인세무조사 인터넷 서면신고서 제출시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 공인인증이 없거나 새로운 공인인증을 발급받지 못한 법인에게는 신고서 제출용으로만 사용이 부여된 가입용 인증번호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결제원 용도제한용 공인인증(금융기관, 정부민원 사용)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무조사 인터넷 신고를 위한 신고서 제출방법은 한국정보인증(주)에서의 공인인증, 한국전자인증(주)의 인터넷에 의한 공인인증(신청 필수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가입시 제출서류로 대체), 부여된 가입용 인증번호, 금융결제원 용도제한용 공인인증(금융기관, 정부민원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늘어났다. 문의 (2600-6242)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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