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 ‘관악구’엔 설자리 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26 18: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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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에어존 지정된 구역에 표지판등 설치
금연환경조성·지원 조례 제정… 10월 시행



앞으로 관악구(구청장 김효겸) 지역에서는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는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금연권장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먼저 구는 26일부터 20일간 금연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구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장,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금연권장 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지역내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는 ‘클린에어존’을 지정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금연권장구역과 클린에어존으로 지정된 곳에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이 설치된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금연실천과 흡연예방, 유해환경인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법적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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