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에 따르면 공적공간은 사적건축물의 안 혹은 주변에 모든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곳.
즉 도로나 광장에 접해 있는 오픈 스페이스나 활동 공간을 연결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시킨 건축 한계선(set-back), 공공 보행 통로, 미술 장식품 등이다.
지도 점검 대상은 사적 부문이면서 공적 부문이기도 한 공개공지 18곳, 공공 보행 통로 2곳, 미술 장식품 5점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공적 공간 면적 및 조경, 벤치, 파고라 등 시설 훼손 여부와 공적 공간 불법 이용, 지장물 및 안내판 설치 여부 등이며, 일반인의 출입을 차단한 후 실시된다.
구는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시정명령 기간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축관계자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적영역 내의 공적공간의 공공성을 회복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되돌려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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