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면 ‘가산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25 16: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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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관련법률 개정 이달 22일부터 시행된 주·정차위반관련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법률위반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100분의 5만큼의 가산금이 징수된다.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법률 제·개정으로 과태료를 빠른 시일 내 납부하지 않으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해당되는 가산금이 60개월까지 계속적으로 부과된다고 25일 밝혔다.

부과되는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 이내로 과태료가 감경된다.

또한 과태료가 체납된 지 1년이 지나고 체납횟수가 3회 이상,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는 각종 인·허가가 취소된다.

아울러 체납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 기간 동안 감치될 수 있으며, 일정기준 이상의 체납자는 체납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금융거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위반 관련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약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부를 미루어 오던 체납자에 대해 가산금 등을 부과하여 조기납부를 독려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부과된 범칙금은 반드시 내야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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