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에 따르면 ‘구민고객의 권리’ 고지제도란 업무를 처리하기 전 구민고객을 맞아 정중히 인사한 후, 구민고객 권리문에 담당공무원이 자필 서명해 두손으로 정중히 전달하면서 친절하고 성의 있는 태도로 구민고객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구민고객의 권리 고지제도는 민원처리시 아직도 식사,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구민고객의 편견을 불식시키고, 거부 또는 불이익 처분과 관련해 구민고객이 불만과 이의제기를 보다 편안하고 부담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상담·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관계자는 “공직자 스스로 구민고객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를 확립하고, 구민고객이 마음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구정의 신뢰도와 구민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