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교통수요관리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소유한 기업체가 시에서 정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실시,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교통난 완화에 노력을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대상 건물은 연면적 1000㎡이상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이며, 교통량 감축 대상은 시설물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자동차다.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는 승용차부제(2부제, 요일제, 5부제, 10부제)운행, 주차장유료화, 통근버스운영, 시차출근제,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원, 승용차 함께 타기, 업무택시제 등이 있으며 감축 프로그램 참여시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구에서는 6월 현재 44개의 시설물에서 참여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7월31일까지 교통행정과로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8월1일부터 내년 7월1일까지 1년간 신청한 프로그램을 이행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ddm.go.kr) 또는 교통행정과(2127-4865)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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