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대상은 2008년 6월30일 현재 구에 등록된 영업용화물 LPG 차량 및 경유차량이며, 지급 신청기간내 신청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2001년 6월 유류 가격대비 실제 유류 세액 인상분 50%가 지급되며, 기준금액은 리터당 경유 287.73원, BD20(BD 20% 혼합) 197.35원, LPG 182.50원이다.
현재 구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용달, 개별, 일반화물 등 총 2600여대이며. 확인된 유류사용액에 대한 유류 보조금은 오는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자는 주유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용 중인 은행통장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금전등록기상 영수증과 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되고, 화물복지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보조금 신청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 신청은 가양동 별관 교통행정과(2657-8723)로 하면 된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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