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자금 융자지원은 영세업체의 고용촉진 및 경영안정에 목적을 두고 지원하는 것.
지원대상은 지역내 소재 영세자영업자(소기업 및 소상공인)로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 중인 업체가 해당되며, 자금 소진시까지 접수 및 지원 된다.
구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영세자영업자에게 22억을 지원했으며, 현재 50억 가량 지원할 수 있는 지원액이 남아있어 지원이 필요한 영세업체들의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현 은행대출금리에서 2% 차감 금리 적용(2%는 서울시 보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해 업체당 1000만원 이내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의 지원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신용보증 신청서(구청 지역경제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사본(법인의 경우)을 구비해 구청 지역경제과(2127-4366)나 각 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이번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2127-4366)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로 연락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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