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유류보조금 지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23 18: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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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화물운송사업자 대상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일반·개별·용달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올 3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유류사용분에 대해 2008년도 2차분 유류보조금을 지급한다.

23일 구에 따르면 신청은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보조금지급신청서 ▲주유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현금영수증 사본(소득공제용) ▲자동차등록증 사본 ▲지급대상자 본인명의의 계좌 입금할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입차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위·수탁계약서 등)을 지참,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하면 된다.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복지카드 미발급자는 본인카드사용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9월 초 지급대상자의 개별계좌로 보조금을 입금 조치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지난 3월1~9일까지 경유 342.20원/ℓ, LPG 197.96원/ℓ, BD20(바이오디젤) 239.23원/ℓ이고, 3월10일부터 경유 287.73원/ℓ, LPG 182.50원/ℓ, BD20 197.35원/ℓ이다. 문의 (890-2481)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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