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에 따르면 질서위반 행위는 법률상(자치단체의 조례 포함)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 위반 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태료 의무이행 확보 수단 마련으로 기초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지난해 12월21일 제정됐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인 10일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 이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과태료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래도 체납된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시 1개월마다 1.2%씩 중가산돼 최대 60개월 동안 77%를 부과한다. 또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 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앞으로 관허사업이 정지되거나 허가 취소된다. 아울러 국세징수법 7조의 2를 준용해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각 금융기관과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및 결손 처분자료가 제공(법 53조)돼 개인 신용도가 낮아지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금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과태료 납부 시까지 30일 이내 감치(監置) 조치를 당할 수 있다.
한편 과태료 부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과태료 사전통지제도를 실시하고, 민원인들이 직접 이의신청, 불복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22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시 현행 PDA를 통해 스티커 발급 후 곧바로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던 방식에서 벗어나 스티커 발급 후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보토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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