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간 확 줄인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9 19:00:0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종로구, 총 351건 추가발굴...오는 23일부터 민원서비스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법정 처리기한이 3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사무 418종의 처리기간을 단축, 오는 23일부터 운영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구는 법정 처리기한이 3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사무 512종 중 이미 단축된 67건 외 351건을 추가로 발굴했다.

이는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와 서비스제도 개선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민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이번 민원처리기간 단축의 내용을 보면, 전체 기간 단축율은 25%(건수 대비 82%)이며, 단축기간은 1일에서 최대 20일까지다. 먼저 1~3일 단축이 261건, 4~6일이 54건, 7~12일이 33건, 20일이 3건이다.

특히 올해 발굴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경우 법정처리기간이 60일이었으나 20일을 단축해 40일 안에 처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의 경우 10일을 단축해 50일 안에, 그리고 도로점용허가신청의 경우 3일을 단축해 7일안에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민원후견인제’ 대상민원을 30종에서 36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민원후견인제란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해당 민원처리 담당팀장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처리가 끝날 때까지 한 번의 방문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제도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인에게 문의사항 및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상담, 그리고 민원처리과정과 결과를 안내한다. 불허가, 반려 대상인 경우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역할을 한다.

구는 지난 2월부터 민원인이 최초로 만나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이 민원인의 방문부서, 방문사유를 파악해 담당부서명, 부서위치, 처리기간,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한 지정카드를 발급하고 업무담당자에게 사전에 민원인 방문사실을 알려 업무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속·공정·청렴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종로구 민원담당 지정카드’ 교부제를 시행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