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환경오염 배출시설 3곳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8 19: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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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환경관련법령 위반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 및 경고) 및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장마철에 대비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환경단체인 주부환경봉사단과 합동으로 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 실시에 따른 것.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52곳에 대해 대기, 폐수, 폐기물,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물질 전반에 걸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점검과 환경오염도 검사가 병행 실시됐다.

그 결과 대부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해 적정 운영되고 있으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및 소음배출시설 1곳,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1곳, 소음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1곳 총 3곳이 적발됐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 1건, 경고 2건)과 병행해 과태료 부과(1건) 및 검찰송치(2건)했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구 홈페이지(www.geumcheon. go.kr) 새 소식란에 게재하고, 행정명령 이행 여부 확인 등 위반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사업주의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환경개선 의지를 유도할 예정이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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