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ㆍ철골 조립식 주차장 및 주차 전용 건축물 건립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후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운영 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들은 신축할 때 주변 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뤄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초 도심지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도입했으나 건축기준 일부를 배제하거나 완화하자 대형 백화점ㆍ쇼핑센터ㆍ호텔 등에서 법령상 허용하는 최대한의 규모로 무분별하게 건축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변 경관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한편 구는 재정비촉진지구 또는 정비사업 예상 지역에서 소규모의 다세대주택을 무분별하게 신축하는 속칭 ‘신종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분양권을 얻는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자 지난달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주택 신축 또는 건축허가 변경 등의 경우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투기성 여부를 판단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한바 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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