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교육은 ▲중개사무소 이용시민 대상 ‘해피-콜’ 제도 도입 ▲중개사무소 외관 디자인 수준 향상 ▲중개사무소 종사자 교육시스템 개선 ▲모범중개사무소 지정 ▲길 알림이 서비스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실시 ▲손해배상 책임 한도액 확대 ▲중개업계 이미지 개선 공조체계 구축 등으로 진행된다.
세부사항은 첫째, 현장위주의 지도ㆍ단속에서 거래 전산망을 통한 예방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매월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전화 모니터링은 7월부터 연말까지 중개사무소 이용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중개사무소 이용에 관한 문제점, 불편 및 건의사항, 체감 만족도 등을 조사한다.
둘째, 간판에 중개업자 실명을 기재하도록 지도하고, 표준모델 간판을 보급해서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또한 창문에 부착된 무질서한 ‘시세표’를 제거하도록 지도한다.
셋째, 현재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개설 전의 의무교육 외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연 1회 실시해 연수교육을 정례화 할 예정이다.
넷째, 서울시 GIS 포털서비스의 지도를 출력해서 원하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길 알림이’ 서비스를 시행, 지역사회 봉사 이미지를 높인다.
다섯째, 저소득층의 5000만원 이하 전ㆍ월세 임대차계약 시 무료 중개를 적극 권장해 ‘따뜻한 중개사무소’를 만든다
여섯째, 서울시 부동산가격을 고려한 중개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재 개인 중개업자 5000만원 이상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 가입을 유도한다.
구는 선진화된 고품질의 중개문화를 확산하는 데 공로가 큰 중개사무소를 ‘모범 중개사무소’로 지정해 서울시장 표창에 추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언론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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