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어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차량탑재 자동주행형 CCTV 3대를 도입, 내달 중순경부터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차량탑재 자동 주행형 CCTV는 CCTV와 GPS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이 시속 30~50km 내외로 주행하면서 단속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단속시 불법으로 주·정차 돼 있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1차 촬영을 한 뒤 5분 이후 같은 장소를 재촬영, 같은 장소에 주정차 돼 있는 경우 차량번호, 위치, 주차시간을 인식해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으로 입력된다.
단, 보도 위와 교차로,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소방도로 등은 1회 촬영으로 단속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차량 탑재 자동주행형 CCTV 도입으로 주행중 자동 촬영 및 번호 인식을 통해 일정 지역의 불법 주·정차된 모든 차량을 일괄 단속함으로써 민원마찰이 크게 줄어들고, 신속한 단속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및 선진화된 주차질서 확립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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