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통계조사는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실태를 파악해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과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는 통계법 제25조 및 제26조(실지조사)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조사에 응하도록 돼 있으며 사업체에서 제공한 기초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고, 비밀이 보호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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