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시술비 지원은 불임 치료를 위한 시험관아기 시술 등 특정 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저소득층 부부의 경우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중 실시하는 것.
지원대상은 법적으로 혼인상태인 여성(만 44세 이하)이며, 소득수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1회 지원시 15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원)이며, 최대 2회 시술까지 지원된다.
단, 시험관 아기, 난자세포질 내 정자주입술 등 보조 생식술에 한하며, 비교적 소액에 해당되는 인공수정 비용(25만~50만원)은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은 보건소 구청 지역보건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 즉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해준다.
대상자는 이 서류를 가지고 해당 병원을 방문해 시술을 받으면 된다.
한편 이번 불임치료 시술비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돼 최근까지 320쌍의 불임부부가 지원혜택을 받았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