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이번 법령 시행으로 주·정차 위반을 하거나 버스전용차선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등 법이 정한 과태로 처분을 받은 후 체납시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기한내 납부시 감경 혜택이 주어진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견제출 기한내 과태료 자진 납부시 20%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해 체납할 경우에는 가산금이 최초 5%에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1.2%씩 부과되며 60개월을 경과하면 최고 77%까지 부과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에 자료 제공, 1000만원을 넘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전격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시 기한내에 자진 납부하면 금액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반면 과태료 체납시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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