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구는 12일 각 가정 및 사업소에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최종소유자가 해당된다.
전국시중은행이나 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납부 외에도 사이버납부제도 즉 인터넷납부 시스템(etax.seoul. go.kr) 또는 한글로 ‘서울시세금’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휴대폰을 통한 우리은행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납부기간 경과시 3%의 가산금 및 최고 72%의 중가세가 추가되며, 체납할 경우 지방세법 제196조의12의거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또한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이달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해 1년 세액이 일시에 부과되며, 승차정원 7~10인승 차량은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부과된다.
한편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서울시 모든 구청(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울시 은평구청 세무2과(350-3400)로 연락하면 재발급해 우편으로 우송해 준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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