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에 따르면 구는 올 1월 체납과태료 징수활동을 전담하는 체납정리반을 신설한 데 이어 4월부터는 ‘마·
체·로(마포체납과태료제로) 기동대’를 편성해 강도 높은 체납 정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조용순 반장을 비롯한 총 8명으로 구성된 마포체납정리반은 각 담당별로 구역을 지정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자동차)법위반과태료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자동차 검
사)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등 9종에 대한 과년도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를 징수 정리하고 있다.
이들은 고액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실태조사 및 징수를 독려하고 사실조사 후 부동산 등 압류예고서 발송 및 체납처분 등을 실시하는 한편 지속적인 미납시에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을 통해 급여를 압류한다.
올 상반기 동안 체납정리반은 3810건, 4억2170만원(5월28일 현재)의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시기의 실적에 비해 2.9배 증가한 액수다.
구 관계자는 “오는 22일부터 주·정차 위반을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으로 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신용정보 제공 등의 불이익이 따르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된다”며 “앞으로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내 납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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