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에 따르면 구는 먼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에 ‘자체진단 체크리스트’를 배부해 지역내 업소들이 주 1회 이상 법령위반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환경관리인이 이를 확인해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자체진단 체크리스트’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여부 ▲배출시설의 관리 및 정상운영 여부 ▲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정상운영 여부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처리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 각 분야별로 ‘환경기술 지원반’을 구성해 신규업소 및 영세업소들이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방문교육 및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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