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체납고지서 ‘한장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9 18:09:0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종로구, 모든 체납건수 묶어 납부촉구서 발송
고지서 제작·우편 비용 2억300만원 줄어들듯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오는 22일부터 체납건수가 많은 사람에게 체납사항 별로 보내던 지방세 등 각종 체납고지서를 한 장의 납부촉구서에 모두 기재해 보내는 방법으로 개선한다.

9일 구는 상습체납자에게 반복해서 여러 개의 체납고지서를 보냄에 따라 행정력 및 고지서 제작과 우편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2일부터 주정차 위반을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가산금이 붙게 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하에 유치장에 가두거나 신용불량등록 등이 가능해지게 되므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체납자 기준 체납고지서를 연 2~4회 발송했던 기존의 방법과 달리 체납자의 체납건수별로 구분, 체납이 1건이면 체납고지서 연 2회 이상, 2건 이상이면 납부촉구서를 연 2회 이상 보낼 계획이다. 또한 이 방법으로 개선 후에는 연간 125만건이던 우편물이 63만건으로 줄어 우편료 1억7300만원과 고지서 제작비 3000만원 총 2억3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납부방법은 현재 도입중인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와 인터넷·신용카드 납부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고지서가 필요 없지만, 고지서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25개 구청과 477개 동사무소 어디에서나 고지서를 발행할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도 없을 것이다.

가상계좌는 최초 부과고지부터 체납고지분까지 납세자 고유의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고 납세자는 가상계좌에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카드이체 등 통상의 방법으로 입금만 하면 은행을 통해 시 구금고에 자동납부되는 시스템.
한편 구의 총 체납현황은 지방세가 4만9000명에 12만1000건,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경우가 26만7000명에 50만3000건이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