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27일 지역내 20m 이내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 총 141종 7794개에 대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강남 지역에서 표지판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대인사고는 1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까지 보상하며 대물사고는 사고당 1억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사건, 즉 추락, 파손 등으로 시민들에게 신체 혹은 재산상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 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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